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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속지원금은 이름 그대로 "근속"이 핵심 조건입니다.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거나 이직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받은 지원금은 반환해야 하는지 실제 처리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중도퇴사

근속 기간 미충족 시 처리 방식

상황처리 방식
6개월 미만 퇴사1차 지급 대상 자체가 아님, 지급 없음
1차 수령 후 이직다음 회차 지급 중단, 기존 수령분은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 아님
허위 근속·부정 수급전액 반환 + 향후 제한 조치 가능

단순 이직으로 다음 회차가 중단되는 것과, 허위 서류로 부정 수급한 경우의 반환 책임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근속 요건을 채우지 못해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 회차 이후의 지급이 중단되는 방식이며, 정상적으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까지 소급해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다만 처음부터 근무 사실을 허위로 신고했거나 서류를 조작한 경우처럼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전액 반환은 물론 향후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이직을 고민 중이라면, 다음 회차 신청 전에 운영기관에 현재 상황을 미리 문의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단순 조기 퇴사·이직은 이후 회차 중단, 기수령분 반환 아님
  • 허위 근속·부정 수급은 전액 반환 대상
  • 이직 고려 시 운영기관에 사전 문의 권장
  • 권고사직 등 본인 귀책이 아닌 경우도 별도 확인 필요
⚠️ 확인 필수 반환 여부는 사안별로 운영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는 반드시 관할 운영기관에 개별 확인하세요.
Q. 8개월 다니다 퇴사하면 이미 받은 1차 지급분도 반환하나요?
정상 근속 후 정당하게 받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별·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 귀책이 아닌 퇴사의 경우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운영기관에 상황을 설명하고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2026년 고용노동부 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공식 발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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