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할 때 분명 150달러를 넘지 않았는데, 통관 단계에서 세금 안내 문자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면세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면 같은 직구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한도 기준
발송 국가·배송 방식별 면세 한도
| 발송 국가 / 배송 방식 | 면세 한도 |
|---|---|
| 미국 (특송업체: DHL·FedEx·UPS) | 200달러 이하 |
| 미국 (국제우편) | 150달러 이하 |
| 그 외 국가 전체 | 150달러 이하 |
| 목록통관 배제 품목 (국가 무관) | 150달러 이하 |
면세 한도, 1달러만 넘어도 전액 과세
면세 한도는 일부 공제가 아니라 초과 시 전체 금액에 과세되는 방식입니다. 149달러 물건은 세금이 0원이지만, 151달러 물건은 151달러 전체에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물품가격은 상품 가격뿐 아니라 현지에서 부과되는 세금과 현지 배송비까지 포함한 금액이므로, 결제창에 표시되는 최종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실제 세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 항목 | 금액 |
|---|---|
| 운동화 200달러(약 28만원) + 국제배송비 | 2만원 |
| 과세가격 (물품가+배송비) | 30만원 |
| 관세 (신발류 관세율 13%) | 39,000원 |
| 부가세 ((과세가격+관세)×10%) | 33,900원 |
| 총 관부가세 | 72,900원 |
세금 폭탄 피하는 체크리스트
- ▶ 결제 전 '상품가 + 현지세금 + 현지배송비' 합계가 한도 이내인지 확인한다
- ▶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여러 건을 주문하면 합산과세가 적용된다 (2022년 11월부터 결제일 기준)
- ▶ 건강기능식품·의약품·주류·담배 등은 목록통관 배제 품목으로, 금액과 무관하게 150달러 기준이 적용된다
- ▶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customs.go.kr)에서 결제 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자가사용 인정 수량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양제나 단백질보충제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같은 품목을 6병 넘게 구매하면 자가사용 인정 범위를 벗어나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면세 한도 이내의 금액이라도 수량 제한에 걸리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국 직구는 무조건 200달러까지 면세인가요?
아닙니다. 한미FTA 혜택은 DHL·FedEx·UPS 같은 특송업체로 받을 때만 적용됩니다. 같은 미국 상품이라도 국제우편으로 받으면 150달러 기준이 적용됩니다.Q. 분할 결제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나요?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주문한 물품은 합산과세 대상이 되어 효과가 없습니다. 다른 날, 다른 판매자에게 나눠 구매하는 것이 합법적인 방법입니다.Q. 면세 한도를 넘기면 전체가 과세되나요, 초과분만 과세되나요?
전체 금액이 과세됩니다. 공제 없이 물품가격 전체에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므로, 한도에 근접한 금액이라면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세 면세 기준과 품목별 세율은 관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결제 전 관세청 홈페이지(customs.go.kr)에서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관련 글 · 지원금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2026 | 40만원 받는 4단계 보러가기 관련 글 · 여행 여름휴가 숙소 예약, 정부 할인권 vs 카드 무이자할부 보러가기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투표방법
- 내 투표소 찾기
- 티스토리챌린지
- KBS6시내고향
- 소품샵
- 투표소 찾기
- 투표용지 몇장
- 관외투표
- 서울전시
- 생방송투데이맛집
- 사전투표 준비물
- 생방송투데이
- 사전투표
- 사전투표 방법
- 인테리어
- 사전투표방법
- 2026 지방선거
- 6월3일 지방선거투표소
- 투표소 위치찾기
- 코엑스
- 전시회
- 6시내고향
- 지방선거 일정
- 제9회지방선거
- 오블완
- 사전투표 시간
- 사전투표 신분증
- 지방선거 투표소
- 지방선거일정
- 2026지방선거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10 | 11 | 12 | 13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28 | 29 | 30 |
글 보관함
